
당진시가 지난 12일 시청 접견실에서 ㈜대성에코에너지센터, 리뉴에너지충청㈜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외부 폐기물 유입 가능성에 대응하고, 관내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 수도권 외 지역으로 위탁 처리되는 물량은 전체의 약 1.8% 수준이지만 지역사회에서는 환경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당진시는 지난해 말 관내 소각업체와 수도권 지자체 간 계약을 통해 약 1100톤 반입 사례가 확인되면서 대응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협약에 따라 당진시와 두 업체는 △당진시 생활폐기물 우선 처리 △서산 광역자원회수시설 잔여 물량 및 보수 기간 긴급 물량 처리 △재난 발생 시 가연성 폐기물 신속 처리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를 자제하고 기존 계약 물량은 반입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며 관련 데이터를 시에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당진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폐기물 반입 문제에 대한 시민 우려가 큰 만큼 협약을 통해 처리 안정성과 관리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기업과 협력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반입 폐기물 성상 확인 등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