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지역내 모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원 홍모 씨와 용역 업체간 고용 관계 종료의 성격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특히 경비원 홍모 씨와 용역 업체 양측은 퇴직금 지급 기준인 ‘근속 1년’을 단 이틀 앞두고 벌어진 사직서 작성 과정과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사직서 작성 강요” vs “적법한 합의”

사건의 쟁점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작성된 사직서의 성격이 홍모 씨는 입사일인 1월 3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이틀이 모자란 시점에서 업체가 사직서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홍 씨는 “사직서를 쓰면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약도 갱신해 줄 것처럼 기만했다”며 “이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역업체 측은 “홍 씨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업체 대표는 “아파트 위탁 관리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모든 직원의 계약 기간이 설정된 것일 뿐”이라며 “부족한 근속 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이틀의 추가 근무 기회를 제안하는 등 배려하려 했으나 홍 씨가 이를 거부했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중재와 합의 결렬

특히 업체 측은 이번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의 중재에 적극 협조하며 합의를 시도해 왔음을 강조했다. 업체 대표에 따르면 “당진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의 중재에 따라 화해 권고 및 합의 조서 작성 단계까지 논의가 진행됐다”라며 “직원들의 고충과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시민단체의 중재안을 수용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려 노력했으나, 홍 씨가 제시된 합의안을 최종적으로 거부하면서 결렬됐다”고 밝혔다. 현재 사측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에도 성실히 임했으나 근로자 측의 완강한 입장 차이로 인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직장 내 괴롭힘 논란

홍 씨는 근무 기간 중 경비반장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멱살을 잡히고 목이 옥죄어지는 폭행을 당해 관리소에 조치를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대기 발령을 받았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

반면 업체 측은 갈등의 원인이 홍 씨에게 있다고 맞서고 있다. 업체 측은 고지문을 통해 “홍 씨가 관리소장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택을 찾아가 공포심을 유발했다”며 관련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홍 씨의 대기 발령은 업무 지시 불응과 비정상적인 근무 태도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노동위 구제 신청

현재 홍 씨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고용노동청에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접수한 상태다. 홍 씨는 “다시는 본인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평한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