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당진시립합창단 단무장 해촉이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단무장 A씨는 지난해 12월 치러진 평정에서 60점 미만인 53.5점을 얻어 5등급(해촉)을 받고, 지난 1월 17일 당진시로부터 해촉 통보를 받았다. 이에 민주노총 당진시립예술단지회(지회장 박승환)에서는 “당진시의 단무장 해촉이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난 17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박승환 지회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문을 한 달 뒤 쯤에 받는다”며 “기각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