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진지역 현직 시·도의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4월 초순에 집중될 전망이다. 현직 의원들은 의정활동 연속성과 공천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 3월 임시회를 마친 뒤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이해선 도의원, 제2선거구 예비후보 등록 마쳐

국민의힘 소속 이해선 충남도의원은 충남도의원 제2선거구(송악·신평·송산) 재선 도전을 위해 지난 13일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현직 도의원 중 발빠른 행보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 신분이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임시회 일정과 상관없이 준비되는 대로 등록했다”고 전했다.

반면 같은 당 이철수 도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기후 도의원은 4월 초순경 등록을 검토 중이다. 이철수 의원은 “도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등록할 생각”이라며 “시장 후보들의 행보와 당내 상황을 지켜보며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기후 의원 역시 “현직 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도 있다”며 “국민의힘 쪽 후보 상황과 당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견해를 보였다.

시의원들, 임시회 현안 처리 후 등록

당진시의회 현직 의원들도 4월 초순 예비후보 등록 시점으로 잡고 있다. 특히 선거법 개정으로 광역의원 출마시 사퇴하지 않아도 돼 최연숙 부의장과 김봉균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현직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연숙 시의원은 “임시회를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같은 선거구 이해선 의원이 발빠르게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김봉균 시의원 또한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해 사퇴하지 않고 현직을 유지한 채 4월 초순 등록을 계획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임시회가 끝나고 최연숙 의원과 함께 등록하기로 했다”며 “의회 내부 정리가 끝나는 대로 시민들을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경우 당내 공천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예비후보 등록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개정으로 현직 유지 가능

한편 지방의원이 사퇴 없이 상급 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지방의원의 정치활동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으며, 17일 대통령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 19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의원이나 광역의원이 같은 시·도 안에서 상급직 선거에 출마할 때 사퇴하지 않고도 후보 등록을 할 수 있게 한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53조 등의 규정은 출마자가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제한했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으로 사퇴 시한은 5월 4일까지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같은 시·도 내 상향 출마는 예외로 두어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사직서가 수리된 의원은 복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