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기재 당진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한 인터넷 매체의 허위·비방 보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냈다고 7일 밝혔다.

김기재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문제가 된 보도는 김 예비후보에 대해 “모종의 거래가 있을 것”, “불미스러운 행위가 숨겨져 있음이 분명하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해당 매체는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것.

김 예비후보측은 또한 “해당 매체는 김 예비후보에 대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신공격성 평가를 제시했으며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을 함께 담아 언론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기재 예비후보 측은 “이는 단순한 의견이나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선관위 신고와 언론중재위 제소를 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중재위원회에는 해당 기사 삭제와 정정보도 게재, 그리고 허위보도로 인한 손해배상 5000만 원을 청구했다”며 “왜곡된 정보로부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보호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선거는 비방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인신공격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왜곡된 정보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책과 실행력을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