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13억 원을 넘어섰다. 2025년 결산 검사 자료에 따르면, 주정차 과태료 미수납액은 13억4900만 원에 달한다. 연도별 미수납액은 2022년 2032만 원, 2023년 3236만 원, 2024년 4108만 원, 2025년 5418만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당진시 교통과 관계자는 “매년 주정차 과태료를 8억 원 정도 부과하고, 실제 수납은 6억 원 수준”이라며 “매년 약 2억 원이 이월되는데, 해를 넘기면서 일부 납부가 이뤄지다 보면 실질 누적액은 연간 5000만 원 안팎”이라고 말했다. 미수납액의 상당 부분은 과태료 부과 제도가 도입된 이래 10년이상 쌓인 것으로,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구조다.

렌트카 업체·상습 체납자가 체납액 절반

체납액 중 가장 규모가 큰 건 렌트카 업체다. 현재 당진시에 차량이 없고 인근 지자체에서 영업 중인 한 렌트카 업체의 체납액은 1532만 원으로, 차량 26대분이 쌓인 것이다. 이 가운데 약 800만 원은 2010~2024년 고지서 변경 요구를 하지 않은 건이다.

렌트카 업체 체납이 발생한 구조는 간단하다. 주정차 위반이 적발되면 당진시는 차량 소유자인 렌트카 업체에 고지서를 발송한다. 렌트카 업체가 실제 운전자 정보를 당진시에 알려 고지서를 운전자 앞으로 변경하면 되지만, 이를 하지 않거나 업체와 운전자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쌓여 현재에 이른 것이다.

당진시 교통과 관계자는 “"렌트카 업체에 공문을 보내 납부를 촉구하고, 불응하면 차량에 번호판 영치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알릴 계획”이라면서도 “차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는데 타 지자체 소속 차량이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체납액이 700만 원에 달한다. 당진 읍내 거주자로, 차량 4~5대분의 과태료에 가산금까지 더해진 경우다. 교통과 관계자는 “과태료 본체가 약 350만 원, 가산금이 약 350만 원 수준”이라며 “주소지가 확인돼 추적 징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징수 인력 부족

구조적 문제도 심각하다. 교통과 관계자는 “하루에만 고지서가 60통 나가는데, 이를 처리할 인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체납 징수를 전담하던 공무직 1명과 일반직 1명이 민원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잇달아 퇴직하면서, 현재는 일반직 2명이 업무 전반을 맡고 있다.

당진시 징수과 세외수입 담당 부서는 다른 세외수입만 담당하고 있어 인력 부족과 민원응대에 따른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교통과 관계자는 “부과는 계속하고 있지만 체납액을 받아낼 인력이 솔직히 없다”며 “인력 확보와 함께 상습 체납자에 대한 단계적 징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의회도 개선 방안으로 △차량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 징수 조치 △정수과·교통과 간 상습 체납자 공동 대응체계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