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소 내 소란 행위와 선거관리 방해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는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언동을 한 사람에 대해 투표관리관이 제지하고 명령에 불응할 경우 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퇴거 명령에 불응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 개인 소유 도장 사용 요구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 요구 △투표록에 민원 내용 기재 강요 또는 기재 여부 확인 요구 등의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선거관리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관할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투표용지 훼손·선거 사무원 폭행 시 최대 징역 10년

투표 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를 손괴·훼손·탈취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이 모두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선관위 사무소·투표소에서 소요·교란 행위를 하거나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통합선거인명부로 이중투표 원천 차단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의 정보는 통합선거인명부에 실시간으로 기록된다. 이 때문에 다른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서 두 번 이상 투표하는 이중투표는 불가능하다.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이를 숨기고 다시 투표하려 시도하면 공직선거법 제24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소 질서유지 △투표(용)지 촬영·공개·훼손 △선거 관련 허위정보 유포 △특수봉인지 훼손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자체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기간 중 돌발·소란 행위 예방과 투표관리 인력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에 특별 협조를 요청했다.

실제 방해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 선거에서 특정 후보 측 사전투표 참관인이 투표소 안에서 성조기를 두른 채 참관하다 퇴거 명령에 불응한 일이 있었다. 참관인이 투표함과 봉인지에 간인한 뒤 정상 부착된 봉인지를 3분의 1가량 뜯어내 훼손한 사례, 부정선거 주장 단체 회원들이 선관위를 방문해 관외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출입구의 봉인지를 임의로 훼손한 사례, 투표지를 촬영·훼손하고 같은 날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이중투표를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