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2026년도 건축물과 기타물건에 적용할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 기준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이번에 고시한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 대상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후 당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올해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이 전년 대비 1~3만 원 인상됐으며, 주거용 차고 감산율 적용 대상과 대수선 건축물 범위 규정 등 일부 기준이 조정됐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올해 1월 1일 결정·고시 이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해 고시했으며, 차량·선박·항공기·에너지시설·회원권 등에 대한 조정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서울시 소재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