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관내 하천과 구거에 들어선 불법점용 시설이 524곳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고발은 1건에 그쳤고, 과태료 부과와 행정대집행은 한 건도 없었다.
당진시대가 당진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2025~2026년 당진시 지역내 국가·지방·소하천·세천 등 불법점용 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정미면 136곳 최다 당진1동은 ‘0’
읍면동별로는 정미면이 136곳으로 가장 많았다. 당진2동 101곳, 합덕읍 69곳, 순성면 65곳, 신평면 53곳, 대호지면 42곳이 뒤를 이었다. 면천면 20곳, 우강면 10곳, 고대면 9곳, 송악읍 8곳, 당진3동 8곳, 송산면 2곳, 석문면 1곳 순이었고, 당진1동은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정미면과 당진2동 두 곳에서만 237곳이 확인돼 전체의 45.2%를 차지했다.
가설건축물 385곳 열에 일곱은 무허가 건축물
시설 유형별로는 가설건축물이 385곳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했다. 이어 △불법경작 104곳 △기타 22곳 △물건적치 6곳 △비닐하우스 6곳 △형질변경 1곳 순이었다. 가설건축물과 불법경작을 합치면 489곳으로 전체의 93.3%에 이른다. 하천 안에 건물을 세우거나 농사를 짓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뜻이다.
고발 1건뿐… 87.8%는 공시송달에 그쳐
행정 조치는 문서 발송 수준에 머물렀다. 최근 5년간 처분 결과를 보면 공시송달이 460건으로 87.8%였고, 원상복구 사전통지서는 59건, 자진철거는 5건이었다. 정보공개 자료에는 고발과 과태료, 행정대집행이 모두 0건으로 적혀 있었다. 다만 당진시 담당 부서는 2022년 고발 1건이 있었다고 정정했다. 그래도 5년 동안 사법 절차로 넘긴 사례는 1건이 전부다.
공시송달은 서류를 받을 사람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가 전달되지 않을 때,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누리집에 붙여 알린 것으로 보는 절차다. 통지 자체는 효력을 갖지만 시설물이 실제로 철거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처분의 87.8%가 여기에 몰렸다는 것은 점용자를 특정하지 못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은 사례가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스스로 시설을 걷어낸 사례는 5곳, 1.0%에 머물렀다.
이행강제금 도입되는데 시 계획은 한 줄
제재 수단은 강화되는 흐름이다. 행정안전부는 소하천 구역을 반복해서 무단 점용하면 계고나 이행 기간을 주지 않고 곧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게 하고,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지난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하천 내 불법 점용 시설물이 물 흐름을 방해하거나 수위를 급격히 높일 우려가 있을 때 계고·통지 절차 없이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게 하는 하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 19일 입법예고했다.
반면 당진시가 이번 자료에 적은 향후 계획은 ‘불법 시설물에 대한 지속 조사와 행정절차 이행’ 한 줄이 전부다.
당진시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도 관련 규정과 법규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불법점용 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