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24일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한 달간 유료공영주차장 7곳의 주차 요금을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시가 추진하는 '민생 살리기 50일 비상조치'의 하나로, 전통시장과 원도심을 찾는 시민의 주차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시가 위·수탁 관리하는 유료공영주차장 7곳이다. △시장공영주차장 △중앙공영주차장 △당진공영버스터미널공영주차장 △남부공영주차장 △계성공영주차장 △동문공영주차장 △당진중앙로 노상공영주차장이다.

시는 요금 감면이 원활하게 이뤄지게 유료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당진시장상인회, 원시가지 상가번영회 등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요금 정산 과정에서 착오가 생기지 않게 관리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시민의 주차비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원도심 방문을 이끌어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감면 기간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8000만 원 규모로 예상된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한 달간 시행되는 유료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전통시장과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