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강농협 조합원과 직계가족이 치과 진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우강농협(조합장 김영구)은 지난 26일 서울본치과의원(원장 성종현)과 ‘조합원 건강증진과 주치의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 조합원과 직계가족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진료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자는 취지다.
협약서 내용을 보면 서울본치과의원은 ‘조합원 주치의’로서 △임플란트 △보철치료 △보존치료 △심미치료 △주치료 △틀니 △기타 치과 진료 7개 분야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합원임을 증명한 조합원에게는 진료비 감면 혜택을 준다. 우강농협은 진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게 협조하기로 했다.
주치의가 바뀌는 등 치과 사정이 달라지더라도 진료의 질이 떨어지거나 진료비가 더 붙지 않게 최선을 다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협약 기간은 체결일부터 2년이다. 협약이 끝나기 전에 해지하겠다는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해약하거나 내용을 바꾸려면 1개월 전에 알려야 한다. 협약은 양쪽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날부터 효력이 생기며, 협약서 2부를 만들어 1부씩 나눠 보관한다.
김영구 조합장은 “우강농협은 그동안 조합원 복지 사업을 꾸준히 넓혀 왔다”라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