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가 1일부터 22일까지 상반기 토지이동(분할·합병 등)이 끝난 2325필지를 대상으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토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당진시청 토지관리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으면 기간 안에 시청 토지관리과나 해당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한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우편으로 내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도 된다.
의견서가 들어온 토지는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한다. 이어 감정평가사 검증과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한 뒤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시는 해마다 결정·공시일 이후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 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원하는 토지 소유자는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 당진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한 서식을 작성해 내면 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열람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