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수 충남도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되풀이되는 지방하천 수해와 늘어나는 교육활동 침해를 두고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행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질문에서 사후 수습에 그치는 대응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충남 도내 시·군이 매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수해가 심각했다”며 “기본계획부터 준공까지 통상 9년에서 11년이 걸리는 현행 하천정비 구조로는 기후위기 시대의 극한호우 속도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행정절차 단축을 내놨다. 이 의원은 “개선복구사업 확정 즉시 하천·자연재난·환경·보상·계약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가칭 ‘재해복구사업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가동해야 한다”며 “설계와 협의, 토지 보상, 계약 절차를 원스톱으로 병행해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달라”고 제안했다.
공사가 길어지는 사이 벌어지는 2차 피해를 막을 장치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준공 전까지 모든 개선복구 현장을 대상으로 매년 우기 전 ‘재피해 위험도 평가’와 ‘현장별 재피해 방지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실제 복구비용과 지원금 간 격차를 분석하는 ‘충남형 재난피해 실질회복 조사’를 도입해 사각지대 없는 다층적 재난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행정질문에서는 교권 문제를 짚었다. 이 의원은 “충남의 교육활동 침해 인정 건수가 2021년 158건에서 2025년 318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며 기존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다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악성·반복·위협성 민원은 교사가 아닌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기관책임제’를 확립하고, 신고부터 조사·법률지원, 심리회복, 교단복귀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1대1 전담보호제’ 정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기후가 변했다면 재난행정도 달라져야 하고, 교권보호 역시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제도가 중요하다”며 “재난 피해 주민과 교사가 행정의 빈틈 속에서 홀로 고통받지 않도록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결과 중심의 책임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