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전 삼봉2리 이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관련 업체가 마을에 들어오기 시작한 2022년부터 최근 이장직에서 물러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폐기물업체와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과 인 전 이장의 이장 불신임을 둘러싼 문제가 주요하게 제기됐다.
인 전 삼봉2리 이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관련 업체가 마을에 들어오기 시작한 2022년부터 최근 이장직에서 물러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폐기물업체와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과 인 전 이장의 이장 불신임을 둘러싼 문제가 주요하게 제기됐다.

석문면 삼봉2리 인민환 전 이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에 폐기물 관련 업체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업체 측이 일부 주민 등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금품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B씨와 C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인 전 이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관련 업체가 마을에 들어오기 시작한 2022년부터 최근 이장직에서 물러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폐기물업체와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과 인 전 이장의 이장 불신임을 둘러싼 문제가 주요하게 제기됐다.

인 전 이장은 2019년부터 지난 8월 20일까지 약 7년간 삼봉2리 이장으로 일했다고 밝혔다. 인 전 이장은 2022년 초 폐기물 관련 업체의 입주 문제가 불거지면서 주민 간 갈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업체 대표에게 수차례 들었다”

이날 인 전 이장이 제기한 핵심은 폐기물업체와 관련한 금품수수 의혹이다. 인 전 이장은 해당 업체의 인허가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 대표로부터 B씨와 C씨 등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다고 주장했다.

인 전 이장은 업체 대표가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대상과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으며, 이 가운데 지역 정치인에게 정치 관련 자금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인 전 이장은 기자회견에서 “업체 대표에게 수차례에 걸쳐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별도의 자리에서 다른 관계자와 함께 업체 대표를 만나 약 3시간 동안 금품 전달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녹음자료도 보유하고 있다는 게 인 전 이장의 설명이다. 이어 해당 업체가 이후 업종과 대표 등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2025년 4월 30일 당진시로부터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 전 이장은 관련 내용을 경찰에 공익 제보했다고도 밝혔다. 다만 직접 고소·고발한 것은 아니며 관련 자료와 내용을 경찰에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를 인지한 경찰이 수사를 진행중 인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B씨 “돈 받은 게 아니라 업체에 돈 지급”

이에 대해 B씨는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2022년 당시 해당 업체 입주를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당진시 관계자 등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설보다 환경 피해가 적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후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업체와의 금전관계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업체 측에 돈을 지급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당시 사정으로 자신의 부동산 매입 문제 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업체 측의 요구에 따라 회사 지분과 관련해 3억 원을 지급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후 업체 대표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 금액을 변제받았다는 것이 B씨의 설명이다. 그러나 2차 피해금 일부를 돌려 받지 못한 상황이며 업체대표는 일련의 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B씨는 밝혔다.

B씨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오히려 내가 돈을 지급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관련 형사사건과 변제 내역 등의 자료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 전 이장이 언급한 업체 대표의 녹음자료에 대해서도 B씨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피해자인데 그 사람이 한 말까지 내가 책임질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며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C씨 “금품수수 사실 전혀 없다”

C씨 역시 인 전 이장이 제기한 금품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C씨는 당시 자신이 해당 업체의 입주를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며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인 전 이장이 언급한 녹음자료에 대해서도 업체 대표의 발언과 실제 금품 전달 여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처음 알게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며칠 전 “마을에 사실이 아닌 금품 전달 소문이 난 것에 대해 미안하게 됐다”는 취지의 사과 문자를 받은 자료 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 전이장이 제기한 정치인 관련 금품 의혹에 대해서도 C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B씨와 C씨는 인 전이장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기자회견을 한 것까지 증거로 삼아 다음날인 17일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내용까지 검토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불신임 이유 놓고도 양측 주장 엇갈려

금품수수 의혹과 별개로 인 전 이장이 이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배경을 놓고도 양측의 설명은 엇갈렸다.

인 전 이장은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과 개발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 등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 사유로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이 폐기물업체 입주를 반대해 온 것과 이후 불신임 추진 과정이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인 전 이장은 의결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자신에 대한 불신임 찬성이 23표, 반대가 16표였지만 불신임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C씨는 식사 제공이나 개발위원회 개최 문제만으로 불신임이 추진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C씨에 따르면 당시 주민총회에서는 인 전 이장의 재임 기간 국고보조금과 화력발전소 관련 마을 상생기금 집행 과정, 각종 회의와 마을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문제들이 함께 제기됐었다고 설명했다.

C씨는 인 전 이장이 국고보조금과 상생기금을 집행하면서 주민총회나 주민들과의 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 회의를 거치지 않고 회의록을 작성했다는 의혹과 일부 사업비를 받은 뒤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 등도 당시 불신임 사유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주민들과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논의하지 않은 채 인 전 이장의 자택 앞 도로 공사를 추진했다는 문제도 당시 총회에서 제기됐다는 게 C씨의 주장이다.

C씨는 이 같은 내용이 당시 주민총회 회의록과 녹음자료 등에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내용은 당진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족수 미달” vs “의결 요건 충족”

불신임 표결의 효력을 놓고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인 전 이장은 불신임 찬성이 23표에 그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C씨는 마을 정관상 의결권을 가진 주민이 54명이며 당시 총회에서 불신임 찬성 23표, 반대 16표, 무효 1표가 나왔다고 밝혔다. 총회 개최에 필요한 성원과 의결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 C씨의 주장이다.

C씨는 또한 주민총회에서 불신임 의결이 이뤄진 뒤 인 전 이장이 직접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C씨에 따르면 인 전 이장은 8월 19일 석문면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다음 날인 20일 사직 처리가 이뤄졌다. 이후 후임 이장을 선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마을에 전달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인 전 이장은 자신에 대한 불신임 절차와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장직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