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성 군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쩍 긴장해 있다. 군수의 긴장이라기보다 보좌 또는 수행하는 사람들의 긴장이라고 봐야 옳겠다. 이유는 선거법의 개정으로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개정된 법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중앙당 단위 창당대회나 개편대회 후보자 선출대회를 제외한 일체의 정당행사에 참석할 수 없도록 했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연락소도 방문할 수 없다. 적용되는 기간은 2월 11일부터이다.

뿐만 아니라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2월 25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대상의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노행사, 민원상담등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다. 또 이 기간동안에는 통장,리장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다행히 이 기간동안 중요한 행사가 없기 망정이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계획된 행사에 차질도 빚어지는 모양이다. 정당색을 띤 선거직 군수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민선군수의 곤욕이라면 곤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