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지구 일시경작 미지정 간척농지 628ha에 대한 분배를 두고 당진군 위탁영농회사와 전업농, 석문면 위탁영농회사가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호지구 일시경작지 650ha는 95년도 초 완공되어 농진대호사업단이 당진군 위탁영농 16개 회사에 임대영농을 실시한 것으로 그 당시 95년말 분배를 예정하고 1년간의 계약기간으로 위탁영농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제반여건상 분배가 96년말로 연기되어 올한해 위탁영농이 연장됨에 따라 그에 대한 분배를 둘러싸고 95년도 위탁영농 경험자와 참여코자하는 단체간의 마찰이 빚어진 것이다. 이에 농진측은 지난 2월 29일 영농실무협의회를 열고 각 대표들끼리의 협의의 시간을 가졌다.

실무협의회에서 당진군 위탁영농회사측은 ‘작년 계약당시 3년동안 농사를 짓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위탁영농을 실시한 것’이라며 간척농지농사로 인한 농기계의 손상과 1년동안 농지를 잘 닦아논 점등을 들며 3년동안은 자신들이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업농측은 ‘정부에서 기계보조와 함께 규모화 영농을 실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전업농인데 현재 농가당 1억여원 상당의 농기계는 보유하고 있으나 규모화사업에 필요한 땅이 없어 농기계가 놀고 있다’라며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여 보다 좋은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나누어보자’고 말했다.

일시경작에서 탈락된 농민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석문면 위탁영농회사는 ‘대호지가 석문지역이고 우리의 생계터전이었던 곳이므로 우리도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위탁영농 참여를 주장했다.

농진측은 ‘당진군 위탁영농회사가 작년 한해동안 배수로 경작정리등 상당히 고생한 것은 인정하나 1년간의 위탁영농을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3년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만일 대표들간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지역내 학계,사계등 원로협의회를 구성, 분배에 대한 사항을 자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진의 발표에 따라 3개사 대표들은 서로간 합의점을 찾기위해 다시 모였으나 당진군 위탁영농회사측은 650h중 120ha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고, 석문면 위탁영농회사측은 ‘3개단체가 동등한 토지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위탁영농분배가 3개단체의 합의점 찾기보다는 농진측의 자체결정에 따르게 되지나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