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당진읍에 늦어도 4월말까지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반기에는 합덕읍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다. 지난달 21일 열린 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당진군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주민자치센터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당초 주민자치센터는 정부의 행정기구 축소방침에 따라 읍·면사무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군청으로 이관하는 대신 남는 시설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는 읍·면사무소의 기능과 역할 중 전문적, 통합적, 광역적 사무를 군 본청으로 이관하고 대신 주민의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민원, 복지·문화, 정보 등의 서비스는 강화해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읍·면의 명칭과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며 기능전환에 따른 여유공간을 주민의 참여 하에 문화, 복지, 여가, 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는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지역문제 해결 등 주민 자치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는데 단, 위원회는 의결, 집행기관이 아닌 읍·면장의 자문기관적 성격을 갖는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읍·면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단체의 대표자로 읍·면장이 위촉하며 인원수는 15명에서 2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맡도록 하고 군의원은 고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진군은 주민자치센터를 도시화와 인구 밀집지역으로 주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당진읍과 합덕읍에 설치하기로 했으며 운영상황을 지켜보고 타 읍·면에 대한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당진군은 2월초에 당진읍부터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위한 설계 및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가며 오는 4월 중순까지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당진군은 읍면의 기능전환을 위해 지난해 8월 읍·면 기능전환추진기획팀을 구성하고 사무조정을 위한 자체사무 진단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774건의 단위사무 중 주민과 직결되는 민원행정, 사회복지, 도시·건축, 산업사무 등 444건의 사무를 읍·면에 존속시키는 대신 지방세 체납처분, 환경, 시장관리, 상·하수도 등 330건의 사무를 군 본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읍·면 기능전환추진기획팀의 류제헌씨는 “그동안 주민자치센터를 읍·면 폐지로 오해하는 주민들이 많아 추진과정에서 애로가 있었다”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