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임시사무소가 당진읍 원당리에 설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송악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당진군은 지난 1월 충남도와 당진군간 협의를 통해 구역청 임시청사를 3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송악면 복운리 이주단지내 ‘ㄷ’프라자 건물과 ‘ㅅ’프라자, 당진읍 신터미널 앞 ‘ㅇ’타워를 충남도에 제시했다.
이에 충남도와 초대 구역청장 내정자는 당진읍내 ‘ㅇ’타워에 임시사무소 설치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송악면 개발위원회와 이장단들은 임시청사 선정과 관련해 송악지구내에 임시청사가 설치되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송악면 개발위원회 김정환 위원장은 “구역청 임시청사가 당진읍에 설치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송악지구는 경제자유구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송악 IC와 인접해 있는 등 직접적인 민원 수요가 많은 송악지구에 구역청 임시청사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광 군의원은 “가장 중요한 민원인의 접근성이 송악지구보다 떨어져 빠른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충남도는 지역주민의 기대와 정서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민의 직접적인 영향권인 송악면에 임시청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발전전략기획단 김영관 사무관은 “군은 지난 2월 구역청 임시사무소 후보지 3개안을 충남도에 건의했으나 충남도와 초대청장 내정자가 당진읍에 임시청사를 설치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지난 20일 송악면개발위원들을 비롯한 이장단이 민종기 군수를 면담하고 송악지구내 구역청 설치를 강력히 요구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남도에 전달했으며 송악면 주민대표들이 충남도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관 사무관은 또 “임시사무소의 크기도 3300㎡(1000여평)을 요구해 절충에 들어갔으며 군에서 경제자유구역 임시청사에 대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전액 부담하기로 하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 지구지정 확정이 4월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군에 따르면 4월초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확정될 것으로 보여지며 4월에서 6월 중 개발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또한 7월중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임시청이 개청될 예정이며 7월 이후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할 계획이다.
지역발전전략기획단 김영관 사무관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구지정이 당초 3월말로 예상됐었으나 중앙부처간의 협의가 늦어지고 있어 4월경 지구지정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확정에 앞서 농림부와 환경부, 산림청, 지식경제부(전 재경부)가 부처간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영관 사무관은 “이들부처간 주요쟁점은 경제자유구역내 우량농지에 대한 제외여부로 농림부는 송악단지내 90ha, 간척농지인 석문지구내 1256ha 에 대해 제외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황해경제자유구역내 우량농지가 제외될 경우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을 전면 수정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