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란?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중 학문과 기술의 연구 또는 산업체의 기술분야에서 일정기간 종사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편입대상

전문연구요원 ▲석사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병무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연구기관 종사자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무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 종사자 ▲병무심의위원회가 연구기관으로 선정한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중인 사람

산업기능요원 ▲병무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지정업체 종사자로서 기술자격 소지자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중 기술자격 미취득자는 지정업체에 우선 취업후 2년이내의 직업훈련을 통한 기술자격 취득시 산업기능요원 편입(직업훈련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 ▲농어민후계자, 농업기계 운전 및 농업기계외 사후 봉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추천한 자 ▲국제 기능경기대회 3위이상 입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