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회(의장 한정우)는 제39회 임시회 회기 첫날인 5월 9일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 농림수산부장관 앞으로 보내는 건의서를 채택했다.
군의원들은 건의서에서 “농업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중인 매립지등을 매각함에 있어 분양대금 납부방안을 연리 3%, 20년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건의서에서 의원들은 “종전에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대금을 분할납부토록 했던 것을 농림수산부가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매수자가 원할 경우 10년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토록 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여전히 일부 농민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진군 대호지구 간척농지 조성공사의 완공으로 간척농지 분배를 앞둔 시점에서 맨손어업보상을 받지 못한 일부 농어민과 염전 종사자등 상환능력이 부족한 영세어민들을 위해 전업농 농지구입 자금지원조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연리 3%, 2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분양해 달라”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