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2표제 도입으로 신생정당·여성 진출 용이해져

월드컵 기간과 일정이 겹쳐 한때 선거일정 조정이 논의되던 6월 지방선거가 예정대로 6월13일 실시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2월28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을 처리함으로써 선거사무 및 일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했다.

이날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올 지방선거는 예정대로 6월13일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기간이 현행 14일에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기간과 같이 17일로 늘어났다.

따라서 후보자 등록신청은 5월28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또한 오는 3월15일까지 향토예비군 소대장 이상의 간부 또는 이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할 때에는 그 직을 사직해야 하며 4월14일까지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도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입후보 희망자는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관할구역안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4월15일까지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한다.

부재자 신고는 5월22일부터 5일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특히 출마예정자나 그 소속정당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금고 이상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해 후보자 등록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광역의원 선거에 1인2표제가 도입된다. 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자외에 비례대표 후보자에게도 각각 1표씩을 투표함으로써 지지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선택의 폭을 늘릴 수 있게 됐다.

비례대표 후보 추천시 여성후보자에게 50%를 할당하며 추천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접수 거부사유와 등록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1인2표제의 도입에 따라 사표방지의 효과와 함께 신생정당 및 여성의 정치적 진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