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에 한해 허용

공보처가 지난 30일, 특수주간지에서 일반주간지로의 변경을 요구하는 본사의 신청을 수리했다.

이로써 그동안 특수주간지라는 이유로 보도가 제한됐던 정치분야등에 대한 범위제한이 사라지고 본지는 명실상부한 일반주간지로서 보도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변경은 올초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이 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까지는 재정이 영세한 전국의 모든 지역신문들이 윤전기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특수주간지로 등록되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보도를 한 몇몇 지역신문이 정간조치를 당한 뒤 강력한 법개정투쟁을 벌이자 정부는 주식회사로 등록된 지역신문에 한해서 일반주간신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보도를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