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테잎 갖고 전화국에 신청하면 돼
음란전화 걸면 경찰에 입건
받으면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뚝 끊거나 숨소리만 내다 끊어버리는 전화는 누구나 한두번씩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습적이고 주기적으로 밤늦게 전화를 건다든지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를 해 받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이른바 장난전화나 음란전화가 당진군내에서도 적잖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런 전화를 받을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불쾌감을 느끼지만 더 심해지면 공포감과 함께 정서장애가 생기는등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한다.
실제로 당진읍의 한 주부는 ‘매일 새벽이 되면 몇번씩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잠도 못잔다’면서 ‘별다른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색색’ 급한 숨만 몰아쉬는데 정말 기분 나쁘다’며 음란전화로 인한 피해를 토로했다.
이런 피해사례에 대해 당진전화국의 한 담당자는 ‘음란전화나 장난전화를 받았을 경우 전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잎이나 상담소의 상담의뢰서, 경찰서 전화폭력접수증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오면 음란전화를 추적해주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며 음란전화를 주기적으로 받았을 경우 전화국에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
절차가 복잡하지만 일단 전화국에 신청이 되면 한달동안의 추적을 통해 음란ㆍ장난전화번호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주게 된다. 또 음란전화를 건 사람은 성폭력관련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된다.
그러나 이같은 음란전화 추적서비스가 지난 95년 11월부터 당진전화국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홍보가 제대로 되지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당진전화국에 접수되어 전화추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수는 한달에 4~5건 정도이며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상담을 의뢰했다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도 2~3건 정도에 달한다.
이에대해 당진전화국은 “전화추적서비스는 음란쪾장난전화로 시달리는 고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사생활 침해등 다른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못박아 얘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