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지난 2월26일부터 토지(임야)대장의 발급 및 열람 수수료가 개정됐다.

그동안 우리 지역과 다른지역로 나누어 적용되던 수수료를 구분없이 통일해 토지(임야)대장의 등본발급은 1장 기준 500원, 1장이 넘을 때는 1장당 100원씩 더 내며, 열람은 1장 기준 300원, 1장이 넘을 때는 1장당 100원씩 더 내야한다.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모니터로만 열람이 가능하고 토지(임야)대장의 연혁인쇄는 요구시에만 기재한다.

또한 부책식대장(일명 구대장), 카드식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의 첨부시에도 1장당 100원씩 수수료를 더 내야한다.

토지(임야)대장의 서식은 장당 토지연혁과 소유권연혁이 5개에서 4개로 줄고 공시지가란이 추가되며 나중에는 토지대장에 직접 공시지가를 적어넣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