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보가 올 3월부터 추진해온 골프장 건설을 취소했다.

한보는 지난해 8월 4일 도지사로부터 자체 간이골프장 3만3천22평을 시설승인 받아 올 3월 대지공사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승인받은 날로부터 만 1년만인 올 7월 30일 골프장 사업포기 신청서를 도에 다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청서에서 한보는 '골프장 시설과 연접해 공장이 설치되는 이유로 향후 원활한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철회이유를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에 따라 군의 의견을 접수한 뒤 8월 24일 허가취소통보를 한보에 보내고 군에다 허가취소에 따른 마무리관리를 요청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도 허가사안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최초 허가신청 단계에서부터 취소에 이르기까지 군이 타당성 검토와 관리등에 수차례 부서간 협의를 거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다가 결과적으로 허가취소에 따른 원상복구 책임까지 군이 떠안게 됐다.

한보는 골프장 대지를 조성하면서 산림을 일부 훼손했는데 골프장 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이를 원상복구해야 하며 바로 이에 대한 관리책임을 군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대한지적공사를 통하여 현재 훼손된 부분을 실측한 뒤 측량성과도를 제출할 것을 한보에 요구했으며 한보가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는대로 실사를 벌여 현지확인을 할 계획이다.

현재 군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산림훼손에 대한 복구비 2억7백만원이 한보의 보증보험형태로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한보에서는 이 부지를 곧 다른 용도로 변경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럴 경우 산림훼손에 대한 원상복구가 가능할지, 나아가 근본적인 골프장 취소의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