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건축 아니냐” 소문까지 무성해

올 8월 군청 민원실쪽 3층 별관을 4층으로 올리는 공사가 시작되자 항간에 군청이전이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군은 지난해에 후문쪽 2층 별관을 새로 지은 데 이어 올해에는 우측 별관 3층을 4층으로 증축하기로 하고 8월 27일 착공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가뜩이나 군청이전요구가 높은 마당에 건물을 자꾸 증축하는 것이 당분간 이전에 대한 계획이 없음을 시사하는 일’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군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군이 처음에는 이 건물을 5층으로 증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전 포기설’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비용부담을 감수해가면서 무리한 증축을 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담당부서에서도 아직 군청이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계속되는 증축으로 인해 나도는 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있다.

‘불법건축’이라는 여러설중 한가지가 ‘옆건물 일조권을 침해한 불법건축’이라는 설이다. 이 설은 비교적 근거가 있는 설로 “3층이상의 건물은 일조권 확보를 위해 옆건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물높이의 1/2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건축법상의 규정을 들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증축건물은 높이가 17m10cm이므로 대지경계로부터 8m5cm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거리는 4m밖에 안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축부서에서는 ‘이 규정이 정북방향의 거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군청 건물과 대지경계면 거리를 정북방향으로 따지면 8m7cm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설령 혐의가 없더라도 이러한 소문들이 결국 군청이전계획이 베일에 싸여있는 데서 나타나는 억측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군은 군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