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읍·면사무소에 설치되는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한다.

주민자치센터의 당초 목적은 행정개혁 방침에 따라 읍·면사무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군청으로 이관하는 대신 여유공간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에 따라 읍·면의 명칭과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읍·면사무소의 일부 기능을 군 본청으로 이관하고 대신 기능전환에 따른 여유공간을 주민의 참여 하에 문화, 복지, 여가, 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읍·면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단체의 대표자로 읍·면장이 위촉한 15명에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위윈회는 의결, 집행기관이 아닌 읍·면장의 자문기관적 성격을 갖는다.

당진군은 주민자치센터를 올해 인구 밀집지역으로 주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당진읍과 합덕읍에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읍·면사무소의 존속으로 인해 운영내용이 문화, 체육, 여가시설 등에 편중되어 주민자치적인 기능보다는 주로 여가활용과 오락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원 등의 시설과 내용이 중복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행 제도상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과 관리의 권한과 책임은 해당 읍·면장에게 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의결, 집행기관이 아닌 단순한 심의기관으로서 읍·면장의 자문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보다는 ‘자문’의 성격이 강조되어 들러리 역할에 머물고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등 자치위원회와 읍·면사무소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