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서장 이연우)는 청소년 금연운동의 확산을 위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와 청소년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당진경찰서는 3월31일까지 흡연 청소년에 대한 단속계획을 홍보한 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개월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흡연 청소년에게 구입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판매자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판매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된다.
이연우 서장은 “담배 판매시 신분을 확인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에게 흡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