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명 고액체납자 체납액 17억··· 압류,재산조회중

* 100만원이상 체납자도 316명··· 앞으로 명단도 공개할 방침

기대됐던 1천만원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세입 발굴에 찬물을 끼얹고 지방세정에 구멍을 내고 있는 당사자들은 대체 누구인가?

지금까지 집계된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와 그들이 체납한 세금액은 18개소에 무려 37억여원. 이중 13개소가 군내에 입주 또는 입주중이던 업체들이며 6명의 개인도 포함되어 있다.

이중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군으로부터 징수유예를 받거나 군이 부과한 세금에 이의신청을 낸 업체는 다섯군데.

현재 H대기업과 S중소기업이 각각 19억과 7천만원의 취득세를 내년으로 징수유예 받았는데 군은 특별히 이에 대해서는 체납으로 보지 않고 있다. 징수유예 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의신청중인 업체를 포함하면 16개소에 체납액은 17억1천5백만원. 이는 결국 올해까지의 전체 체납액 36억원의 절반가량이 된다.

이들 업체들은 신아건설(주), 동성도시개발(주), 신천주택건설(합), 우일건설(주), 명지건설(주), 도시주택건설산업(주)등 입주중 또는 입주후에 부도를 낸 업체들이 대부분이어서 군은 전국에 재산을 조회하거나 재산압류를 했어도 취득세 징수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인중에서도 1천만원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주민이 있다. 세목은 대부분 주민세와 재산세. 군은 당진읍 채운리 이모씨(1천9백만원), 인천시 남구 안모씨(1천만원), 서울 동작구 최모씨등 납세태만자들에 대해 재산압류 및 전국에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일반주민들 가운데에서도 지방세 체납자가 적지않아 체납세금 징수뿐 아니라 이들 주민의 의식전환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자치시대의 지방세는 결국 ‘자치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지방세 체납으로 재정이 훼손 또는 결손되는 것은 공공사업의 지장을 초래해 다른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군에는 현재 50만원이상 체납자가 1천1백54명, 100만원이상 체납자도 3백16명이나 되며 이들중 대부분이 상습적인 체납자들인 것으로 나타나 군은 이들로 인한 체납지방세의 징수에도 애를 먹고 있다.

이 때문에 군은 지난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2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납부를 독촉하는 한편 지방세법 제40조등에 의거, 해당자들에 대한 관허사업의 정지, 인허가 취소, 허가제한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해결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만간 보다 강력한 법적조치와 함께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