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제도 변화없이는 오히려 역효과 우려
지난 27일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민주시민교육개혁방안’을 둘러싸고 대부분의 교사들 사이에서 ‘교사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의견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교개위가 발표한 개혁안의 내용은 일선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98년부터 수업이나 교내공식 활동시 욕설과 폭언이 금지되며 의무적으로 높임말을 써야하고, 회초리등을 이용한 체벌을 전면 금지한다는 것. 또한 학생법원과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 교내 불만사항을 학교구성원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개혁안에 대해 관내 대부분의 교사들은 ‘전체적인 교육여건을 고려한 개혁안이 아닌 일부 선진화된 도시학교에서나 적용될 법한 터무니없는 말장난’이라고 비난하면서 ‘교사들에게 계도하는 형식이 아닌 법적인 제한아래 이런 제도안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의욕상실을 불러 일으킨다’고 말했다.
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설정배경이나 의미는 좋으나 교육제도, 시설등의 변화없이 이루어지는 개혁안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단정지었다.
이번 개혁안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도 ‘학생들을 존대해주고 특별히 잘못한 사항이 아닌 경우 체벌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에는 찬성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법으로까지 정하는 것은 인간적인 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라며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다.
일선 교사들은 현재 자신들의 의견을 PC통신란을 통해 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반대의견을 보이고는 있지만 반발의견이 높은 이번 개혁안은 그저 연구안으로 소멸될 뿐 정식 통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