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천여명 추정, 소유권 분쟁 예고

간척사업으로 인해 어장을 잃게 된 어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취지로 주어진 대호지구 일시경작지가 외지인들에게 팔려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문, 고대, 정미면의 관계주민들에 따르면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일시 경작권을 받은 일부 주민들이 권리금을 받고 외지의 토지수요자들에게 경작권을 넘겨주고 있다는 것. 이러한 전매행위는 분양을 앞둔 현재까지 성행하고 있으며 총 3천9백53세대중 1천여명이 전매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전매 행위에는 소개비를 챙길 목적으로 이를 부추기는 현지 중개인들과 외지의 부동산 업자들까지 가세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래가격도 큰 폭으로 올라 지난해 8~9백만원(2천5백평기준)선에서 현재 1천5백만원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문면 ㅅ리에 사는 한 주민은 “서울에 있는 부동산업자에게서 땅을 알아봐 달라는 전화가 자주 온다”며 “몇건이든 얼마든 개의치 않고 사들이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분양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전매행위는 국가소유의 땅을 임의대로 이용해 이득을 챙긴다는 점에서 일시경작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적발시에는 경작권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매행위는 당사자들끼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적발이 거의 불가능한데다 이를 규제할 법적인 장치도 없어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분양이 이루어진 후 실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데서 파생되는 갖가지 형태의 소송사건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서산, 당진의 대호지구 일시경작자 대표일동은 전매행위가 수그러들지 않자 지난 18일 농어촌진흥공사 대호사업단을 방문, 전매행위를 강력히 단속해줄 것을 건의했으며 각계기관에 철저한 실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진측은 “증거만 확보된다면 조사를 벌이겠다”면서도 “전매행위자를 확실히 가려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혀 실사가 이루어질 경우 발생될 민원이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같은 전매행위는 주로 현금이 급한 영세농들이 큰 규모로 농사를 짓거나 또는 투기목적으로 땅을 사려는 외지인들에게 경작권을 넘겨주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제도의 헛점이 만들어낸 ‘부익부 빈익빈’현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