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간척지구지선 부락농민들이 지난달자로 청와대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부락 농민들은 탄원서에서 “인근 농민들은 대호간척지구 제방공사로 바다를 잃게 되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전제한 뒤 “당시 행정기관에서는 공사가 끝난 뒤 9천평 이상의 농지를 분양해 준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2천6백평씩만 일시경작의 명목으로 분배하고 그나마 상당수가 분배에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해당지구에서 이미 보상을 받은 금강하구공사 피해주민과 보령군의 수몰지구 주민 403세대에게 이곳의 일시경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며 “실맨손어업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시경작이 수확량의 10%라는 높은 관리비 지출로 농가에 너무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와함께 본인들이 직접 수십만원씩 투자하여 지균정리하여 경작하고 있는데도 지균보상은 커녕 10% 관리비를 받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며 “피해에 대한 확실한 보상책으로 피해주민들에게 소규모 농지라도 무상으로 분배해 줄것과 경작료도 수세정도의 실비만을 징수해야 한다”고 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