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분별한 야생동식물 포획으로 생태계 피괴가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16,000여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이들은 다양한 생태계를 구성하며 우리에게 의·식·주에 필요한 물질과 공간, 각종 오염물질의 정화, 위락, 휴식공간등 다양한 자원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도시화·산업화 및 각종 개발사업등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으로 야생 동·식물의 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신용, 관상용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무분별하게 포획, 채취함으로써 180여종이나 감소 추세에 있거나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특정 야생 동·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군 환경보호과에서도 아래와 같은 불법포획 행위를 자제·신고해 줄것을 당부하고 있다..
▲덫, 올무, 독극물, 함정, 그물 또는 전기등을 이용한 야생 동·식물 불법 포획, 채취하는 행위 ▲시장, 한약재상, 화원, 노점상 또는 음식점 등에서 불법 포획, 채취된 야생 동·식물을 판매하는 행위 ▲불법 포획, 채취된 야생 동·식물을 가공, 유통 또는 보관하는 행위
■군 환경보호과:50-3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