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군에 배정된 골재채취량을 근거로 바다모래 채취를 통한 세수증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상기 부군수 주재로 실·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군정혁신과제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박영호 재난안전관리과장은 혁신과제로 ‘바다골재 채취와 연계한 세수증대’를 들었다.

박 과장은 이 자리에서 “2005년 우리군으로 배정된 50만㎥의 골재를 채취, 관내로 공급해 채취료 징수에 따른 세수증대 및 당진시 승격관련 각종 건설사업과 대규모 국책사업 등 대형건설공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당진군을 비롯한 각 시·군의 골재채취 요구로 올 초 건설교통부는 건설현장에 대한 골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골재채취단지 지정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각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신청을 받아 바다골재 채취 예정지를 지정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남도 치수방재과에 골재수급계획을 보고한 바 있는 당진군은 지난 5월 바다골재 허가 공급계획을 통보받았다. 당진군에 허가된 계획량은 50만㎥로 공급지역은 당진군이다. 당진군은 지난 6월 바다골재 가격의 고시를 의뢰, 7월 가격조정 통보를 받아 ㎥당 1만2000원으로 고시했다. 배정된 계획량이 50만㎥이므로 고시된 가격을 곱하면 60억원에 이른다.

당진군은 충남도에 등록된 바다모래 채취업체 중 군내 업체에 한해 채취를 허가해 지역 내 건설현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골재채취에 따른 채취료의 30%를 수자원 증식 등 환원사업에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에 채취허가를 신청하고 난지도 근해 어민과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초청간담회와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그러나 바다모래 채취허가 예정지역 인근에 인공어초 시설이 약 780ha에 걸쳐 설치돼 있고 난지도 근해에 6개소의 어업권 허가가 나 있어 어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지역 환경단체에서 해양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바다모래의 채취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수 년째 해수부에서 바다모래의 채취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유가 보유토사의 유출·확산과 해저지형의 변동, 퇴적 양상의 변화, 유속의 변화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우려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골재수급에만 급급한 나머지 지역의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려는 의지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아니냐는 것.

당진환경운동연합의 김정진 간사는 “모래가 사라지면 모래안에 서식하는 동물성 플랑크톤과 박테리아가 줄어들어 어류와 꽃게, 패류들이 서식지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수질정화 기능도 저하된다”며 “무분별한 채취 대신 구조적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해결방안은 △모래채취지역 안식년제 도입 △모래 포집기(울타리) 설치 △재활용 모래 사용 △환경영향평가법 강화 등이다.

전문가들도 해상이나 육상의 골재채취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가장 좋은 대안은 골재 사용량을 가능한 줄이고 재생골재를 사용하는 한편 바다모래 보전을 위한 국가종합대책을 세우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