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 이후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가입자와 동거하지 않는 피부양자 등 직장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세대를 지난 3월1일자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3월분 보험료부터 고지하기로 했다.

이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이 있으면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 부담없이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강보험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한편 공단에서는 지난해 7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소득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총 856억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두차례에 걸쳐 12만3천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