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지사장 구본세)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과 전세대출금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고, 4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차(전세)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빌린 금액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에서 제외된다.

단,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린 증빙자료를 갖춰 직접 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