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보험료를 허위·과다 청구해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는 P병원의 정모·박모 의사가 지난 3월24일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P병원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상적으로 진료를 한 지 두달 가까이 된다”고 주장했다.
확인결과 정모·박모 두 의사는 지난 3월17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의해 사기혐의로 구속됐으나 3월24일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4월6일 서산지청에서 벌어진 선고공판에서 부당이익을 취한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직후 두 의사는 4월13일 항소해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며 최종 공판은 오는 6월28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P병원 관계자는 “두 의사가 아직도 구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도됐다”며 “현재 정상적으로 진료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