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원들의 부풀리기 보험료 청구 관행에 ‘경종’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당진군내 일부 병원들의 진료비 과다 청구 의혹이 검찰의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남기춘)은 지난 18일 관할구역 서산, 당진, 태안 지역의 일부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 허위·과다 청구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당진지역에서 3명, 서산과 태안에서 각각 1명씩 5명을 구속기소하고 당진 S신경외과 유모 의사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산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P병원 공동원장 정모씨와 박모씨는 보험료를 허위·과다 청구해서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검찰에 의해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B병원의 설모 원무과장도 4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서 구속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불구속 기소된 8명 중 당진 모 신경외과의 유모씨와 모 정형외과의 차모씨, 당진 모병원의 이모씨 등 3명도 각각 4000여만원, 2600여만원, 3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산지청은 이번 수사로 구속된 의사들 외에도 더 많은 허위·과다 청구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지역에서 떠돌던, 일부 병원들이 보험료 과다 청구를 일삼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구속자 5명 중 당진에서만 3명이 구속된 것으로 확인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역의료계에 종사하는 관계자는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의사들의 보험료 부풀리기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를 견제해야 할 보건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모든 병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몇몇 병원에서 보험료를 과다청구하고 있다는 보험사의 고발에 의해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일부 병원들의 보험료 과다 청구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