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지 사업자에
2천2백만원 수뢰혐의
당진군청 축산과 축산계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96년 정년퇴임한 손용선(61세)씨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뇌물수수혐의로 지난달 20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석문 축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당시 보조금 지급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정부보조 및 융자지급 대상 결격자인 홍모(구속)씨와 이모(구속)씨를 사업자 선정조건을 갖춘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 지난 94년부터 96년까지 25억여원의 정부보조 융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댓가로 2천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구속된 손씨는 석문 축산단지조성 당시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을 대상자로 선정, 일반 양돈농가들 사이에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