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원회등 군내 각 사회단체 ‘무리한 처사다’ 반발

서해대교 시공자인 LG건설로부터 지난 10월 업무방해혐의로 고발된 행담도 주민 6명중 최고령자인 지규삼(57세)씨가 지난 3일 공무상 비밀표시 등을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행담도 주민들은 법원으로부터 서해대교 공사장의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으며 구속된 지씨는 출입금지 표시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한국도로공사의 행담도 개발계획에 따른 이주.생계대책과 서해대교 공사현장의 공해문제로 촉발된 행담도 주민들의 민원은 주민 지씨의 구속을 기점으로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이날 지씨의 구속사실을 전해들은 행담도 주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한 채 “생업현장인 바다조차 나가지 못하게 한 가처분 결정에 의거해 지씨를 구속시킨 사법기관의 처사는 대기업을 위해 힘없는 주민들에게 권력의 칼을 들이댄 것과 같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 김모씨는 “지씨가 구속된 당일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 전주민이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며 “행정기관에서 시정지시한 사항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대기업 LG건설은 법을 무기삼아 활보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싸우는 주민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범죄자로 구속하는 사법당국은 과연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이냐”며 분개해 했다.

한편 서산.당진정의인권위원회(위원장 김중회, 신평은수교회 목사)를 비롯 당진민주시민회(회장 이명남, 당진장로교회 목사)등 행담도 주민들의 민원에 관심을 보여온 군내 각 사회단체에서는 한결같이 검찰의 주민구속은 ‘무리한 처사’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서산.당진정의인권위원회 김중회 위원장은 “사법당국의 처사는 구속사유가 무엇이든간에 주민들이 현재 처해있는 생존권 위협의 상황은 간과한 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밀어부치기식으로 일관해온 국가기관과 대기업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것”이라며 “중앙의 인권위원회에 이 사실을 전해 연대의 뜻을 모으는 한편 관련기관에 항의방문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