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고발1건, 경고5건, 주의 3건 조치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진수)는 지난 9일 선거법위반혐의로 우강면 군의원 입후보예정자 조모씨(49세)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조모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3월20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친구와 마을주민 등 40여명을 초청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뜻을 비추고 도와달라고 발언하면서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발자 조모씨는 “해마다 실시하던 식사대접이었고 출마의사를 밝히거나 도와달라는 말을 한적이 없고 다만 출마에 대한 생각을 상의한 것 뿐”이며 “이번 선거에 출마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당진군 선관위는 “고발된 행위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출마의사 철회와는 관계없이 단속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하며 “전국적으로 선거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위반사범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진군 선관위은 올해들어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1건, 경고 5건, 주의 3건을 조치했다. 주의·경고내용은 신문·방송 등 부정이용 3건, 불법인쇄물 배부 4건, 집회·모임 등 이용 1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