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민방위 보충교육이 4월22일~24일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3월~4월초에 실시한 기본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22·23일은 군민회관, 24일은 합덕읍민회관, 5월2일은 군민회관에서 보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불참시 1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군청 민방위담당이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