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이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토지의 보존등기에 필요한 주소등록을 해주고 있다.

대상 토지는 토지조사 당시에 사정 또는 재결 등에 의하여 대장에 소유자를 등록했으나 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지 않은 토지, 국유지를 취득한 소유자의 주소가 대장에 등록돼 있지 않은 미등기 토지 등으로 군 종합민원실에 신청하면 무료로 주소를 등록해 준다.

신청시에는 토지소유자 최초 주소지를 입증하는 서류나 토지소재지와 같은 리에 10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50세이상 2인의 주민이 보증한 보증서(보증인 인감증명 첨부)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