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이전 신축을 반대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등기소장은 행정직이라 등기소 신축문제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대법원의 결정을 따를 뿐이다.
=대법원은 현지 사정을 정확히 모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대법원 관재과의 건축관련 실무자들이 후보지를 점검하고 돌아갔다. 그 결과 현 위치는 어렵다고 결정됐다.
=공공기관은 기술적인 문제 외에 민원인들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
-지금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일부 시장사람들이 중심인 것으로 알고 있다. 터미널이 원당지역으로 이주가 결정된 상황에서 당진읍을 제외한 타 읍·면 사람들은 터미널 가까이에 등기소가 있는 게 더 편리하지 않겠는가.
=다른 기관과의 연계이용 문제도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
-외곽지역으로 이주한다고 이용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지 재임 기관장으로서 대법원에 주민들의 이전 반대 의견을 전달할 생각은 없는지?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미 대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등기소장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