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 결정·공고돼

오는 6월13일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군수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이 9천1백만원으로 결정됐다. 또 도의원 선거비용은 3천560만원으로, 군의원 평균 선거비용은 2천786만원으로 결정됐다.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결정·공고한 6.13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에 따르면 당진군수선거의 선거비용은 9천1백만원으로 7천1백만원이었던 지난 98년의 6.4 지방선거 때보다 28%가 증가했다.

또 도의원선거는 1·2선거구 모두 3천560만원으로 평균 3천50만원이었던 98년 선거에 비해 17%가 증가했고 군의원선거는 당진읍 제1선거구·송악면이 2천810만원으로 최고, 대호지면이 2천760만원으로 최저를 기록해 평균 2천786만원으로 평균 1천810만원이었던 98년 선거에 비해 5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선관위 김동초 홍보계장은 “선거비용제한액이 98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은 각 항목의 단가를 물가상승분을 포함해 현실화시키고 점자형 인쇄물, 컴퓨터통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비용 등을 신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각 후보자는 선거에서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했을 경우 선관위로부터 기탁금과 선전벽보, 선거공보, 책자형 소형 인쇄물 비용, 방송연설비용 등을 되돌려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