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이상 득표시 전액, 10~15% 득표시 50% 보전
이번 제17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당진지역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후보 1인당 1억4천8백만원으로 결정됐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구별로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는 2004년 1월31일 인구수인 11만6천511명을 기준으로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원)으로 산정한다.
만약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제한액을 0.5% 이상 초과지출한 사유로 징역형이나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자의 당선이 취소된다.
회계 보고한 선거비용 중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 안에서 국가가 부담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인 경우는 선거비용의 전액 , 10%이상 15%미만인 경우는 선거비용의 50%를 국가가 보전한다.
국회의원 선거의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30일인 5월15일까지 선관위에 수입·지출명세서, 증빙서류 등을 보고해야 하며 선관위는 보고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5월22일까지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당진군수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2천6백만원으로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