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9천6백만원까지”

당진군 제16대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물가인상 등으로 2천7백만원 상승

이번 제16대 선거에서 각 후보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이 9천3백만원으로 결정됐다.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영)는 지난 17일 오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진군선거구의 선거비용을 9천3백만원으로 결정·공고했다. 이번 선거에서 각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총 선거비용인 9천3백만원은 지난 제15대 총선 당시의 6천6백만원에 비해 2천7백만원이 상승한 액수이다.

당진군 선관위는 증가사유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과 방송연설비용, 물가상승분 등을 들었다. 이중 국가에서 보전하는 비용은 모두 3천5백88만6천원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요건인 당선 혹은 사망한 경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20/1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법을 이용,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평균적으로 산출한 것이며 각 선거구의 인구수, 읍·면·동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