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정부의 “공업배치법” 개정은 국토의 균형개발과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갈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는 잘못된 정책이다.

지난 5월30일 산자부에서 입법 예고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산업의 심각한 수도권 집중화로 그 동안 지방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을 붕괴시키고, 지역간 갈등을 초래할 뿐더러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등 수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지속적인 수도권 집중 규제완화 정책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 경제담당 국장으로 심한 우려와 걱정을 금할 수 없다.

지난해 정부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아래 수도권집중을 심화시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공장 총량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으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공장설립을 완화하는 등 일련의 근시안적인 수도권 집중 규제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지방의회, 경제단체, 지역주민 등 국민모두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국민화합을 촉구했었다.

특히, 초과밀현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억제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규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다수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을 보면, 유망산업인 6대 新산업(정보기술, 생물기술, 환경기술, 나노기술, 문화기술, 항공우주기술)의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내 신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 규제가 최소화되는 『기업활동규제자유지역』을 수도권과 지방의 구분 없이 지정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나라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6대 신산업을 “수도권공장총량규제”에서 제외할 경우 산업기반이 양호한 수도권 지역에 더욱 집중될 것이며, 지방에서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 전략산업육성을 무력화시킬 것은 자명한 일이다.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규제자유지역』을 지정·지원한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기피함은 물론 지방기업의 수도권 逆유출을 부채질하여 지방산업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장설립지원센타 설립·운영과 공장설립 가능지역 고시 의무 등 공장 설립지원 제도 도입은 민원처리의 이원화로 행정의 非능률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고 업무를 일원화하여 처리토록 위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단기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앞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관련법 제정 등 조속히 특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처럼 문제점과 부작용을 안고 있는 금번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등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철회되거나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지역주민, 각종 경제·사회단체가 중지를 한데 모아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