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회전하던 승용차 오토바이와 충돌
당진읍내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쳐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김모(여, 35세, 당진읍 채운리)씨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는 당진일교쪽에서 당진읍 채운리 대영공업사 부근에 이르러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김모(남, 37세, 충남 서산시)씨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김씨가 뇌를 크게 다쳐 부근 한국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사고 다음날 숨졌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김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대영공업사에서 탑동사거리 이르는 도로는 일직선 구간인데다 사거리의 신호를 받기 위해 운전자들이 과속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 평소에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의 설치를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