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도우미제는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경작 또는 경영 등 영농관련 작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신청에 따라 도우미 이용료의 일정액을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64만8천원 이내로 지원대상은 15명이며 신청은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180일간으로 우선 신청자순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신청서류는 출산(예정)증빙서를 갖춰 이장의 확인을 받아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